퇴직금 계산기
연봉만으로 빠르게 보는 간편 계산과,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확 계산 중 골라 사용하세요.
연봉 ÷ 12를 평균임금으로 보는 근사 계산이에요.
예상 퇴직금
15,452,055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돼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최근 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3/12) 반영돼요.
공식을 한 줄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아래에서 숫자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볼게요. 이어서 간편 계산과 정확 계산이 왜 다른 금액을 내놓는지도 같은 사람으로 비교해뒀어요.
숫자로 따라가 보는 계산 과정
연봉 40,000,000원을 받으며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2일에 퇴사한 경우예요(간편 계산 기준). 재직일수는 1,155일, 연수로는 3.16년이에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급 구하기 | 40,000,000원 ÷ 12개월 | 3,333,333원 |
| ②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3,333,333원 ÷ 30일 | 111,111원 |
| ③ 30일분 임금 구하기 | 111,111원 × 30일 | 3,333,333원 |
| ④ 재직일수를 연수로 바꾸기 | 1,155일 ÷ 365일 | 3.16년 |
| ⑤ 퇴직금 | 3,333,333원 × 3.16년 | 10,547,945원 |
③에서 1일 평균임금 × 30일이 다시 월급과 같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편 계산의 퇴직금은 결국 월급 × 근속연수가 되고, “1년 일하면 한 달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표의 ④는 보기 좋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줄인 값이라, ⑤를 손으로 곱하면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계산은 1,155 ÷ 365를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간편 계산과 정확 계산은 왜 다르게 나오나요?
같은 사람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바로 보여요. 위 예시와 같은 사람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 10,000,000원을 받고, 최근 1년간 상여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600,000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간편 계산연봉 40,000,000원 | 111,111원 | 10,547,945원 |
| 정확 계산3개월 임금만, 상여금·연차수당 0원 | 111,111원 | 10,547,945원 |
| 정확 계산상여금 4,000,000원·연차수당 600,000원 반영 | 123,889원 | 11,760,959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0원으로 두면 두 방식의 결과가 10,547,945원으로 똑같아져요. 이 예시에서 3개월 임금 10,000,000원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 연봉 ÷ 12 ÷ 30과 우연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방식의 차이 1,213,014원은 전부 상여금·연차수당에서 나옵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즉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더해지는데, 여기서는 4,000,000원과 600,000원을 합한 금액의 3/12인 1,150,000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얹혀요.
정리하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는 분은 간편 계산만 보면 퇴직금을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게 돼요. 급여명세서를 꺼낼 수 있다면 정확 계산 쪽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어보세요. 반대로 상여금이 아예 없고 매달 같은 금액만 받는 분은 두 방식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간편 계산으로 충분해요.
이 계산기가 대신 못 해주는 것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과 날짜만 보기 때문에, 여기 적힌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 근로기준법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퇴직소득세 —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 특히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구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DB·IRP 조회방법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계산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금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연봉별 전체 표 →연봉 40,000,000원 기준(간편 계산)이에요. 다른 연봉은 퇴직금 표에서,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 111,111원 | 3,333,333원 |
| 3년 | 111,111원 | 10,009,132원 |
| 5년 | 111,111원 | 16,675,799원 |
| 10년 | 111,111원 | 33,351,598원 |
| 15년 | 111,111원 | 50,036,530원 |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해요. 1년 미만 재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계산기에서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돼요).
퇴직금은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결과가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산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퇴직연금 중 DC형은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는 구조라, 실제 수령액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제도가 DC형인지 DB형인지, 지금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퇴직연금사업자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간편 계산과 정확 계산,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대략적인 금액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만 입력하는 간편 계산으로 충분해요.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는 분은 간편 계산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위 비교 표의 예시에서는 상여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600,000원을 반영했을 때 퇴직금이 1,213,014원 늘어났어요. 급여명세서를 볼 수 있다면 정확 계산을 추천해요.
재직일수가 제가 센 것과 하루씩 다르게 나와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날짜 차이를 재직일수로 씁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2026년 3월 2일 퇴사라면 1,155일이에요. 입사일 당일을 하루로 더 세는 방식과는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의 일수와 다르면 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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