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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확인 2026.08.31 · 검수 원칙

원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상여금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포함해요.

세

만 50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져요.

시간

풀타임 근무였다면 8시간 그대로 두세요. 8시간을 넘겨도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장애인은 만 50세 이상과 같은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돼요.

예상 총 수급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평균임금(1일)
98,901원
기초일액
98,901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하한액이 적용됐어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보다 낮아서, 더 높은 쪽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아요. 최저임금(10,320원) ×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월 평균 급여를 3개월치로 환산해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되고,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나이별 수급액 표

전체 표 보기 →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한 이유까지 실업급여 표에 정리했어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져요. 두 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면 계산 구조가 다 보여요.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예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다만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려요. 상한은 기초일액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66,048원이 하한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아요.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320만원을 받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상·하한 폭이 하루 2천원 남짓이라 생기는 결과예요.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로 정해져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서 만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예요. 계산기 오른쪽 표에서 전체 구간을 볼 수 있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계산에 앞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했을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인정되는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어요.

퇴사하면서 함께 챙겨야 할 금액들도 있어요. 마지막 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상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다른데 실업급여가 왜 똑같이 나오나요?

상한과 하한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66,048원(8시간 기준 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에서만 정해져요. 차이가 하루 2천원 남짓이라,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320만원을 받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일이 흔해요. 월 평균 급여가 대략 330만원을 넘어서야 상한 쪽 금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 까다로우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6개월 근무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건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방식이라 재직 기간과 달라요. 주 5일 근무라면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서, 보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참고용 추정치예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를 3개월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실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해요. 상여금이 언제 지급됐는지, 무급 휴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왜 물어보나요?

하한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로 정해지는데,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무자의 절반이 하한이 돼요. 8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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