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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확인 2026.08.24 · 검수 원칙

오늘 기준으로 보려면 그대로 두세요. 특정 날짜 기준이 궁금하면 바꿔보세요.

출근율 80% 이상을 채운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결근이 잦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연차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요.

올해 받은 연차

16일

계속근로 4년 7개월 (총 1,691일)

다음 연차 발생일2027년 3월 2일
그때 발생하는 일수17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15년

22일

21년

2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예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입사 1년 미만일 때와 1년을 채운 뒤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요.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이 새로 발생해요.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 가산을 포함한 한도는 25일이에요(계속근로 21년차에 도달).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계속근로연차 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9년19일
10년19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이 계산기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요. 이 경우 첫 해에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일부만 부여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요.

다만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해요. 본인 회사의 정확한 부여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입사일부터 3년, 연차가 언제 몇 개 생기나

개수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날짜를 붙여서 따라가 볼게요. 2025.03.02에 입사한 경우예요(개근·출근율 80% 이상 가정).

시점그때의 연차다음 발생
입사 1개월1일2025.05.02 · 1일
입사 6개월6일2025.10.02 · 1일
입사 11개월11일2026.03.02 · 15일
만 1년15일2027.03.02 · 15일
만 2년15일2028.03.02 · 16일
만 3년16일2029.03.02 · 16일

만 1년(2026.03.02)이 분기점이에요. 그전까지는 매달 1일씩 쌓여 11일까지 가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이고, 만 3년에 16일로 처음 가산이 붙어요.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기가 대신 못 해주는 것

계산기는 입사일과 오늘 날짜만 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 만 1년에 화면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11일이던 값이 2026.03.02에 15일로 바뀝니다. 11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산기가 '지금 구간에 새로 생긴 연차'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매달 생긴 11일은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는 별도의 연차라, 아직 안 썼다면 남아 있습니다. 두 묶음을 합쳐서 관리해야 해요. 1년 미만 연차 자세히 보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 위 문단에서 설명한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거나 특수한 기간이 있는 경우 — 육아휴직·병가 등이 있으면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뒀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남은 연차를 못 쓰고 돈으로 받는다면 금액 계산은 별도예요 — 안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겨요.

만 1년이 되면 11일 + 15일 = 26일을 한 번에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두 연차는 발생 시점도 소멸 시점도 달라요. 매달 생긴 11일은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만 1년에 생기는 15일은 그 다음 1년 동안 쓰는 연차예요.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예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계속근로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아요.

'개근'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해요. 연차나 공휴일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쉰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달은 개근이 아니어서 해당 월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절차는 요건이 엄격해서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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