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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 급여가 바로 나와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함께 확인해드려요.

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확인 2026.08.31 · 검수 원칙

원
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넣어주세요. 8시간 근무면 보통 1시간 휴게가 따로 있어요.

일

월 환산 급여 (세전)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급 (주휴수당 제외)
412,800원
주휴수당(8시간)
+82,560원
주급 합계
495,360원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근무 패턴별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다른 시급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무 패턴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
근무 패턴주휴수당월 급여
주 5일 · 하루 8시간+82,5602,156,880원
주 5일 · 하루 6시간+61,9201,609,920원
주 5일 · 하루 4시간+41,2801,073,280원
주 3일 · 하루 8시간+49,5361,290,000원
주 2일 · 하루 8시간+33,024856,560원
주 2일 · 하루 6시간없음536,640원

주 2일 · 하루 6시간(주 12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 계산 방식은 근무시간에 따라 갈려요.

  • 주 40시간 이상: 8시간 × 시급.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주 15~4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치가 나와요.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18조제3항).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주급이 412,8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82,560원이 더해져 495,360원이 돼요.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분인 2,156,880원이고, 이 값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아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인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와요.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계산에서 온 숫자예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채용 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처럼 적힌 경우가 있어요. 이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임금이 아니라서요.

되돌리는 방법은 나누기예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1.2로 나눕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8 ÷ 40 = 20%로 비례해서 붙기 때문에, 주 몇 시간을 일하든 (소정근로 + 주휴) ÷ 소정근로가 항상 1.2이 돼요. 그래서 12,000원이 주휴 포함이라면 실제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320원 못 미칩니다.

거꾸로 보면 기준선이 분명해져요. 최저임금 10,320원을 '주휴 포함'으로 표기하면 12,384원입니다. 주휴 포함이라고 적힌 시급이 12,384원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에 미달이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이 나누기를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 포함'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에 정리해뒀어요.

이 계산기가 대신 못 해주는 것

야근·휴일근무 가산수당은 빠져 있어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상황마다 달라요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지만,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2배, 거기에 야간이 겹치면 2.5배가 됩니다. 항목별로 계산하려면 야근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개근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무시간을 그대로 계산할 뿐, 결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빠져요.

포괄임금 계약은 반영하지 않아요. 월급에 야근수당이 미리 포함돼 있다는 계약이라면,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고정 수당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 비교는 계약서의 수당 항목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55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이지 주휴수당이 아니에요. 가산율은 연장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 50%로 상황마다 다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른바 '포괄 시급'인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판단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1.2로 나누면 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실질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이 되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320원 못 미쳐요. 거꾸로 최저임금을 주휴 포함으로 표기하면 12,384원이라, 그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미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데,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해요. 다만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넣나요?

아니에요.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이라 소정근로시간에서 빼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점심 1시간을 쉰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하면 돼요.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남겨두면 도움이 돼요.

퇴사 후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더 알고 싶다면 월급을 209로 나누는 이유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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