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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가 항목별로 나와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값을 넣어주세요. 식대 20만원을 받는다면 월 급여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적용돼요.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1원

월 급여의 9.72% · 사업주도 291,521원을 함께 부담해요

항목별 4대보험료 부담액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보험14,17114,171
고용보험27,00027,000
합계291,521291,521
사업주 부담액에는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과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업 규모별)이 빠져 있어요. 둘 다 사업장마다 요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실제 사업주 부담은 표의 금액보다 많아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로 달라요 ·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월 급여별 근로자 부담액

월 급여 구간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급여합계
200만원194,348원
250만원242,935원
300만원291,521원
350만원340,108원
400만원388,695원
500만원485,869원
700만원660,742원

4대보험료는 어떻게 나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흔히 "국민연금 9.5%"라고 하면 월급의 9.5%가 통째로 빠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건 그 절반인 4.75%예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따로 부담하고요.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아예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추가로 냅니다. 둘 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 기준이 달라요. 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요.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위 표는 근로자 공제액이에요. 그런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그래서 월급 외에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는 사장님 쪽에서 더 궁금한 숫자예요.

월 급여 구간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회사 총비용
월 급여사업주 부담회사가 쓰는 총액
200만원194,3482,194,348원
250만원242,9352,742,935원
300만원291,5213,291,521원
350만원340,1083,840,108원
400만원388,6954,388,695원
500만원485,8695,485,869원
700만원660,7427,660,742원

월 300만원짜리 직원 한 명이면 회사가 쓰는 돈은 3,291,521원이에요. 월급 위에 9.7%가 더 붙습니다. 구간이 달라져도 비율은 거의 그대로라, 인건비를 어림할 때는 월급 × 1.1 정도로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 다만 이 숫자는 하한선이에요. 아래에 적은 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분이 빠져 있어서, 실제 회사 부담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근로자 공제액은 그 둘이 애초에 안 빠지니 위 표 그대로고요.

이 계산기가 대신 못 해주는 것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분은 빠져 있어요. 바로 위 문단에서 설명한 이유예요 —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서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주 부담과 회사 총액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 부과돼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을 넣어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의 잠정 금액이라, 4월에 차액을 정산하면 그달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 없는 평월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정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에 조정되고요. 그래서 요율이 그대로여도 상·하한이 오르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인데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예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 급여가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이 더 올라도 보험료는 늘지 않아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국민연금처럼 낮게 걸려 있지 않아서 계속 늘어나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이에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이라,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해요. 지난해 급여가 올랐다면 그만큼 추가로 내야 해서 4월 공제액이 크게 늘어요.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받고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그보다 짧게 일하면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대체로 빠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수당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려면 총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해야 해요. 다만 같은 조문에 예외가 있어 비과세라고 해서 전부 빠지는 건 아니니, 내 급여의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는 회사 급여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4대보험과 소득세까지 뺀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연봉 구간별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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