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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표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근속 1년부터 20년까지 예상 퇴직금을 정리했어요. 내 연봉과 근속연수가 만나는 칸을 보면 돼요.

적용 기준: 2026년 · 최종 확인 2026.08.31 · 검수 원칙

기준 조건 ·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본 값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

퇴직 전 3개월 실제 급여와 상여금까지 반영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의 정확 계산을 이용하세요.

연봉과 근속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금표 (단위: 만원)
연봉1년3년5년10년
2,400만원200만600만1,000만2,000만
2,600만원217만650만1,083만2,167만
2,800만원233만700만1,167만2,333만
3,000만원250만750만1,250만2,500만
3,200만원267만800만1,333만2,667만
3,400만원283만850만1,417만2,833만
3,600만원300만900만1,500만3,000만
3,800만원317만950만1,583만3,167만
4,000만원333만1,000만1,667만3,333만
4,200만원350만1,050만1,750만3,500만
4,400만원367만1,100만1,833만3,667만
4,600만원383만1,150만1,917만3,833만
4,800만원400만1,200만2,000만4,000만
5,000만원417만1,250만2,083만4,167만
5,200만원433만1,300만2,167만4,333만
5,400만원450만1,350만2,250만4,500만
5,600만원467만1,400만2,333만4,667만
5,800만원483만1,450만2,417만4,833만
6,000만원500만1,500만2,500만5,000만
6,200만원517만1,550만2,583만5,167만
6,400만원533만1,600만2,667만5,333만
6,600만원550만1,650만2,750만5,500만
6,800만원567만1,700만2,833만5,667만
7,000만원583만1,750만2,917만5,833만
7,200만원600만1,800만3,000만6,000만
7,400만원617만1,850만3,083만6,167만
7,600만원633만1,900만3,167만6,333만
7,800만원650만1,950만3,250만6,500만
8,000만원667만2,000만3,333만6,667만
8,200만원683만2,050만3,417만6,833만
8,400만원700만2,100만3,500만7,000만
8,600만원717만2,150만3,583만7,167만
8,800만원733만2,200만3,667만7,333만
9,000만원750만2,250만3,750만7,500만
9,200만원767만2,300만3,833만7,667만
9,400만원783만2,350만3,917만7,833만
9,600만원800만2,400만4,000만8,000만
9,800만원817만2,450만4,083만8,167만
1억원833만2,500만4,167만8,333만

단위: 만원 · 총 39개 연봉 구간 · 화면이 좁으면 1·3·5·10년만 표시돼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결과만 놓고 보면 한 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과 거의 같아요.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3년을 일했다면 300만원 × 3년 = 900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표를 볼 때 근속연수 칸이 곧 '월급 몇 개월치인가'로 읽혀요. 10년을 일했다면 월급 10개월치, 20년이면 20개월치가 나오는 구조예요.

이 표와 실제 금액의 차이

이 표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봤어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하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요. 그래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실제 퇴직금이 이 표보다 많이 나와요.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 표보다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지나치게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표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연봉에 포함해 미리 줬다는 이유로 퇴직 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니,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세요.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도 1년부터 시작해요. 다만 1년을 넘기면 그 이후는 일할 계산이라,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3.5년치가 나와요.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간 상여금의 3/12(1년치의 4분의 1)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나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의 정확 계산에서 상여금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요. 이 표의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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