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고정급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에,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산재보상금 계산에 쓰여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써요.
목차 (5)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급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같은 '임금'이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금액이 대표적이고,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처럼 지금 이 순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수당들의 기초가 돼요.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보는 통상임금과 달리,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변동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 포함)을 그대로 반영해요.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처럼 그동안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에 쓰여요.
숫자로 비교해볼게요
같은 회사, 같은 직원이라도 두 금액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정기상여금을 합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이에요(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참고). 반면 최근 3개월 동안 이 직원이 실제로 받은 돈이 1월 300만원, 실적 인센티브가 더해진 2월 400만원, 3월 350만원이라면 3개월 합계는 1,050만원이에요. 이걸 그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1,050만원 ÷ 90일 = 약 116,667원이 돼요. 인센티브처럼 매달 액수가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임금 계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계산에는 실제 지급액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 금액 | 최근 3개월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반영 방식 |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만 | 실적급·초과근무수당 등 실제 받은 돈 그대로 |
| 주로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6조 기준이에요.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항상 큰 건 아니에요
흔히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액을 다 반영하니까 통상임금보다 항상 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계산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여금이나 변동수당 없이 기본급만 고정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두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 최저 기준 규정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실무 팁: 2024년 판례 이후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예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처럼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고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만 보게 되면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급여명세서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 있다면, 예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볼 만해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의 실제 계산 과정은 안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이어서 다뤘어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돈이 하나 더 있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에요. 가산율이 상황마다 달라서 연장은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야간이 겹치면 2.5배가 되는데, 야근수당 계산기에 시간을 넣으면 항목별로 갈라서 보여줘요.
관련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작성·검수
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 발행
- 최종 확인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날짜를 갱신해요. 운영 원칙도 공개해두었어요.
이런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
수습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정리했어요.
직장인포괄임금제, 내 월급에 야근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건가요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야근수당이 실제로 포함됐는지는 계약서를 직접 봐야 알아요. 통상시급을 역산해서 법정 기준과 비교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직장인임금이 밀렸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밀린 월급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돼요.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뒤 처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했어요.
직장인안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 계산법 정리했어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바꿀 때 1일 통상임금부터 구하는 계산 순서를 실제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봤어요.
직장인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부터 세액까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뺀 뒤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계산 과정을, 실제 숫자를 넣어 끝까지 따라가봤어요.
직장인월급을 209로 나누는 이유,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시급 계산할 때 왜 209로 나누는지, (주 40시간+주휴 8시간)×365÷7÷12를 실제 숫자로 끝까지 계산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