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한눈에 보기
-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어요.
-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대부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금이 30~40% 정도 감면돼요.
목차 (3)
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이 붙어요. 다만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로소득세처럼 그해 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를 크게 해주고, 세금을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써서 세금을 낮춰줘요.
실무적으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요. 그래서 퇴직자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질 세율은 꽤 낮은 편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세금을 따지기 전에 세전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나와요. 다만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보여주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계산 순서를 큰 흐름으로만 보면 이래요.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요. ②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해요. ③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④ 여기에 일반 소득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구한 뒤,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한 해에 몰린 소득을 근속연수만큼 펼쳐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해준다'는 취지예요.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요 |
|---|---|
| ①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먼저 빼요 |
| ② 환산급여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12를 곱해요 |
|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요 |
| ④ 세액 |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요 |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보다 10년·20년 구간에서 훨씬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진다는 점이에요.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보다 10년, 20년 구간에서 훨씬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내요. 반대로 근속 2~3년 차에 받는 소액 퇴직금은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서 받으면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과세이연). 그리고 나중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보다 30~40% 정도 감면된 세율이 적용돼요.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IRP를 통한 연금 수령이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IRP로 받은 뒤 중간에 전액을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운용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목돈 사용 계획과 노후 설계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IRP를 포함해서) 모르겠다면 퇴직연금(DC·DB·IRP) 가입 내역 조회하는 방법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공제가 세액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지 숫자로 따라가보고 싶다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부터 세액까지 직접 계산해봤어요에 계산 과정을 적어뒀고요.
퇴직할 때가 아니라 재직 중에 미리 받는 경우라면 세금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면서 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어떤 사유에서 가능한지와 그 손해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에서 다뤘어요. 세부 요건과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 세금과는 별개로,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그 해 연말정산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걸려요.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서로 다른 절차인데 자주 섞이는 대목이라,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에 따로 적어뒀어요.
관련 도구: 퇴직금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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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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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날짜를 갱신해요. 운영 원칙도 공개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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