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 법이 정한 6가지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개인회생·근로시간 단축·천재지변)에만 가능해요.
-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니고, 노사 합의가 필요해요.
- 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돼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과 세금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목차 (4)
법으로 정해진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니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
법정 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예요.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 표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
| 사유 | 세부 조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예요. 부부 공동명의는 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
| 무주택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 | 새로 부담하는 경우예요. 기존 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건 제외돼요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이 요양해야 하는 경우도 들어가요 |
| 개인회생·파산 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선고받았을 때예요 |
|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을 때예요 |
| 천재지변 피해 | 태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예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예요.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사 동의가 따로 필요하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 등)를 갖춰야 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초기화돼요. 즉 정산 이후 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쌓이는 거라,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 '근속연수 초기화'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받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중간정산은 그 시점의 낮은 임금으로 앞부분을 확정해버리는 셈이라,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산하면 얼마고 나중에 받으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바꿔 넣어 두 번 계산해보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인데,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두 토막 나면 각각의 근속연수가 짧아져 공제를 덜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한 번에 받았을 때보다 세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속연수공제가 세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부터 세액까지 직접 계산해봤어요에서 숫자로 따라가봤어요.
신청은 근로자가, 승인은 회사가 해요
절차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것도 안 돼요. 사유를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등)를 갖춰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퇴직연금(DC·DB)은 규정이 달라요
참고로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되고, 인정 사유도 조금 달라요.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되고요.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구체적인 요건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가입한 제도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되는지 여부도 달라져요
| 가입한 제도 | 뭐라고 부르나 | 미리 받을 수 있나 |
|---|---|---|
| 퇴직금(법정 퇴직금) | 중간정산 | 위 6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해요 |
| 퇴직연금 DC형 | 중도인출 | 가능하지만 인정 사유가 중간정산과 조금 달라요 |
| 퇴직연금 DB형 | 해당 없음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돼요 |
그래서 '중간정산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이 사람마다 갈려요. 내가 어느 제도에 들어 있는지는 퇴직연금(DC·DB·IRP) 가입 내역 조회하는 방법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관련 도구: 퇴직금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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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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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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