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tools
← 가이드 목록으로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니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해요.

법정 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예요.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부부 공동명의는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는 불가), ②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단순 계약 갱신은 제외), ③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④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⑤ 회사의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을 때, ⑥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예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초기화돼요. 즉 정산 이후 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쌓이는 거라,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 법령이나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