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더 붙나요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요.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이상 가산돼요.
-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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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이상이 가산돼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이에요. 정해진 근로시간 밖에서 일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이 비율만큼을 더 얹어 받는 돈이 가산수당이에요.
세 가지는 발생하는 조건이 서로 달라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고, 야간근로는 시간대 기준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에요. 휴일근로는 주휴일처럼 원래 쉬기로 정해진 날 일한 시간을 말해요. 세 조건은 동시에 겹칠 수 있고, 겹치면 가산율도 함께 쌓여요.
가산율을 표로 정리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 구분 | 발생 조건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8시간까지 근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무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에요. '이상'이 최저 기준이라 회사가 더 높게 정할 수는 있어도 낮출 수는 없어요.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해볼게요. 앞 1시간(21시~22시)은 연장근로만 해당해서 통상시급의 1.5배(1 + 0.5)인 12,000원 × 1.5 = 18,000원이에요. 뒤 1시간(22시~23시)은 오후 10시를 넘겨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해요. 이때는 두 가산율(0.5 + 0.5)이 함께 붙어서 통상시급의 2배인 12,000원 × 2 = 24,000원이 돼요. 두 시간을 합치면 42,000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겹치는 가산 조건은 비율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세요
가산수당 = 통상시급 × (1 + 가산율 합) × 근로시간한글로 적힌 자리는 직접 바꿔 넣어야 하는 값이에요. 복사한 뒤 자기 파일의 범위·조건으로 고쳐서 쓰세요.
흔한 오해: 주휴수당처럼 5인 미만도 다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 의무가 있어서, 가산수당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둘은 근거 조문이 달라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받아야 하지만, 50%·100% 가산분까지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니,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보는 게 먼저예요.
실무 팁: 통상임금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평균임금과 어떻게 다른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요에서 다뤘어요. 정확한 시급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시급 계산기를 써보세요.
시급이 정해졌다면 야근수당 계산기에 시간을 넣어보세요.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따로 받아서 항목별로 계산해줘요. 위 표의 가산율을 손으로 더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르면 가산분이 0원으로 나오면서 '5인 이상이었다면 얼마가 더 붙었는지'도 같이 보여줘요.
'얼마나 붙나'의 앞뒤로 두 가지를 더 봐야 해요
가산율을 알았다면 그 앞뒤가 남아요. 앞쪽은 상한이에요. 연장근로는 무제한이 아니라서 주 단위로 한도가 있는데, 그 52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세는지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는 건가요에서 다뤘어요. 뒤쪽은 '이미 받고 있는지'예요. 계약서에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적힌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법정 기준을 채우는지 따져보는 방법은 포괄임금제, 내 월급에 야근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건가요에 정리해뒀어요.
관련 도구: 야근수당 계산기 →
작성·검수
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 발행
- 최종 확인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날짜를 갱신해요. 운영 원칙도 공개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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