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한눈에 보기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이 중 임금 관련 항목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까지 있어요.
- 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연차 항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예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차 (5)
네,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 안 적거나, 계약서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건 이 조항을 어기는 거예요.
제17조가 정한 명시 항목 다섯 가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또는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이 다섯 가지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명시 항목
| 번호 | 항목 | 근거 |
|---|---|---|
| 1 | 임금 | 제17조 제1항 제1호 |
| 2 | 소정근로시간 | 제17조 제1항 제2호 |
| 3 | 휴일 |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17조 제1항 제3호) |
| 4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제17조 제1항 제4호) |
|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제17조 제1항 제5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까지 포함하면 실제 계약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 교부까지 의무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위 표의 2~4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항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전자문서로 줘도 되지만, 구두로 설명만 하고 서류 자체를 안 주는 것도 위반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를 이렇게 써보면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급 250만원, 근무시간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유급휴일 매주 1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적혀 있다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네 항목이 전부 담긴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아예 빠져 있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계약서의 '월급 250만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입사 뒤에 당황하지 않아요.
흔한 오해: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2026-09-23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 반대로 표의 4번 항목인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서, 그런 사업장의 계약서에는 이 항목만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어요. 연차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연차는 1년 미만이어도 생기나요?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월급을 209로 나누는 이유에서 다뤘어요.
실무 팁: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위반 항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노동청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주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는 주휴수당, 얼마 받는 게 맞나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작성·검수
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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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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