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한눈에 보기
-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 만 1년이 되면 이와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겨요. 다만 두 연차는 소멸 시점이 달라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가 있으면 그 약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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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서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매달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입사 후 11개월)까지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즉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 만 1년 시점의 15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만 1년 연차는 별개예요
| 구분 | 입사 1년 미만 | 만 1년 시점 |
|---|---|---|
| 언제 생기나요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
| 최대 며칠 | 11일 (입사 후 11개월까지) | 15일 |
| 언제까지 쓰나요 | 각 연차가 생긴 날로부터 1년 | 그 다음 1년 |
두 연차는 생기는 시점도 없어지는 시점도 달라서, 11일과 15일을 합친 26일이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요).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회사 규정에 따라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발생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사내 인사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두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고 안 쓴 연차가 언제 사라지는지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언제 사라지나요?에서 다뤘어요.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을 한 번에 쓸 수 있나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만 1년을 채우면 11일 + 15일 = 26일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연차는 발생 시점도 소멸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26일이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매달 생긴 11일은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만 1년 시점에 생기는 15일은 그 다음 1년 동안 쓰는 연차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개근'의 기준도 헷갈리기 쉬워요.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연차나 공휴일처럼 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쉰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달은 개근이 아니어서 해당 월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어요
1년 미만 연차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져요. 다만 이 절차는 요건이 엄격해서, 구두 통보나 형식적인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본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애매하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 회사가 그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건 가능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하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구체적인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며칠이 쌓였는지, 다음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어보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씩 늘어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쌓인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1년이 지나면 돈으로 정산받게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는지는 안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 계산법 정리했어요에 적어뒀어요. 연차와 자주 같이 헷갈리는 주휴수당은 아예 다른 제도라, 조건과 계산법을 주휴수당, 얼마 받는 게 맞나요에 따로 정리했어요.
관련 도구: 연차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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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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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날짜를 갱신해요. 운영 원칙도 공개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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