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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서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매달 쌓이는 연차는 최대 11일(입사 후 11개월)까지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즉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 만 1년 시점의 15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회사 규정에 따라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발생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사내 인사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 법령이나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