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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사무약 2분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이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면 되고,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나와요.
  • 간이·일반과세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지는 세무 판단이 필요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목차 (7)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늦어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홈택스에서 이렇게 확인해요에서 조회 방법을 다뤘어요. 이 글은 번호가 아직 없는, 처음 신청하는 경우를 다뤄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찾기

'신청/제출' 또는 비슷한 이름의 분류 안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라는 이름의 메뉴를 찾아요. 화면 구성은 개편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3.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 업종 코드(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으면 후보가 나와요)를 입력해요.

4. 구비서류 스캔 파일 첨부하기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허가증 사본을 스캔해서 올려요.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쓴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5. 제출하고 처리 현황 확인하기

제출 후 '민원처리 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돼요.

흔한 오해: 사업을 시작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업을 시작한 뒤에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발생한 매입에 대한 세금 처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게 안전해요.

실무 팁: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돼요

홈택스는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 처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하는 업종이면), 동업으로 시작한다면 동업계약서까지 미리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해두면 반려로 왕복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특정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해야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 판단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 상담 또는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걸 추천해요.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도 참고하세요.

작성·검수

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함수 동작과 메뉴 설명은 각 제조사의 공식 문서와 실제 동작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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