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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직장인약 5분

한눈에 보기

  • 연봉은 세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 보통 연봉의 88~92%가 실수령액으로 남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비율이 낮아져요.
  •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대부분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차이 때문이에요.
목차 (5)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그것들을 모두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라서 달라요. 회사와 계약할 때 적는 '연봉'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인 세전 연봉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 즉 실수령액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급여명세서에는 전체 요율의 절반만 공제 항목으로 찍혀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어요.

대략적인 감으로는 연봉의 약 88~92% 정도가 실수령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그 비율은 조금씩 낮아져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보세요.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연봉 4,000만원(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라면 세전 월급여는 4,000만원 ÷ 12 = 약 333만원이에요. 4대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보수월액)에 매겨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보수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과세 20만원을 뺀 약 313만원이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약 14만 9천원, 건강보험 약 11만 3천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5천원, 고용보험 약 2만 8천원이 빠져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11만 6천원이 더 빠지고요. 공제 합계가 약 42만 1천원이니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91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연봉 4,000만원일 때 매달 빠지는 공제 내역

공제 항목무엇에 매기나요월 공제액
국민연금보수월액 약 313만원 × 4.75%약 14만 9천원
건강보험보수월액 약 313만원 × 3.595%약 11만 3천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약 1만 5천원
고용보험보수월액 약 313만원 × 0.9%약 2만 8천원
소득세·지방소득세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과세표준약 11만 6천원
공제 합계약 42만 1천원
실수령액세전 월급여 약 333만원 − 공제 합계약 291만원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에요. 4대보험은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매겨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요율, 왜 절반만 빠지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4대보험 요율'이에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9.5%라고 하면 월급의 9.5%가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그 절반인 4.75%만 찍혀요. 건강보험(전체 7.19% 중 근로자 3.595%)도 마찬가지예요. 즉 명세서에 보이는 공제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부담하고 있는 구조예요.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인데 동료보다 실수령액이 적다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부양가족 수 차이예요.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둘째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식대는 보통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이 항목이 급여에 별도로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연봉 협상 때 퇴직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퇴직금 포함 여부'예요. 같은 4,0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인 계약과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방식)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계약서에 '퇴직금 별도'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공제액은 고정이 아니라 해마다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위에서 본 공제 항목들은 매년 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올해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이 각각 몇 %인지는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에 표로 정리해뒀고, 왜 해마다 바뀌는지는 4대보험료율은 왜 매년 달라지나요?에서 다뤘어요. 월급이 그대로인데 어느 달 소득세만 갑자기 늘어 보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인데, 월급날 세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에 정리해뒀어요.

공제가 아니라 월급 자체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이유는 월급을 209로 나누는 이유,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에,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요에 정리했어요. 계약서에 '야근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포괄임금제, 내 월급에 야근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건가요도 같이 보세요.

야근을 실제로 한 만큼 받는 쪽이라면 수당에 몇 배가 붙는지가 관건이에요. 연장·야간·휴일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고 겹칠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더 붙나요에 정리했어요. 그 연장근로 자체에 한도가 있는데, 무엇을 세서 52시간인지는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는 건가요에서 다뤘어요.

작성·검수

LONGBRIGHT — 광고 마케팅 현업에서 일하며 LBtools를 혼자 만들고 운영해요. 요율과 법령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한 뒤 반영해요.

발행
최종 확인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이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에 쓸 거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날짜를 갱신해요. 운영 원칙도 공개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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